양도소득세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_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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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154조 3항).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소령 154조 4항).
구 분 |
건물 |
부수토지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부분의 면적 |
전부 주택 |
전부 주택 부수토지(*)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부문의 면적 |
주택만 주택 |
건물 연면적으로 안분계산(*) |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에 아래 배율을 곱한 면적을 한도로 주택으로 본다.
구 분 |
21.12.31. 이전 양도분 |
22.1.1. 이후 양도분 |
||
도시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록(*) 내의 토지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5배 |
3배 |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
5배 |
||
수도권 밖의 토지 |
||||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 |
10배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2조 1호, 동 시행령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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