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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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회사가 C회사를 100%로 지배하고 있고, 별도의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주주는 한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B회사의 직원에게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회사의 직원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C회사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C회사는 B회사의 직원에게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서 대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C회사와 B회사의 직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르는 것으로, 질의 상의 B회사의 직원이 A회사 또는 B회사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B회사 직원과 C법인 간에는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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