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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월세세액공제 시 임대인이 타인계좌로 지급 요청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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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684회   작성일Date 24-02-01 16:53

    본문

    Q. 월세세액공제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명의와 실제 월세 지급한 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 계좌로 월세 지급을 요청해서 타인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시점에서라도 특약사항을 새로 작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자신의 책임 하에 타인계좌로 대리수령했다는 확인서(임대차기간 수령날짜, 수령금액, 임대인의 도장, 신분증 사본 등)를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월세입금계좌 명의인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계약서상 해당내용(입금계좌)이 특약사항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임대인과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라면 계좌 명의인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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