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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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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741회   작성일Date 24-04-23 16:48

    본문

    Q. 2024년 3월 15일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46-88...1에 의하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쿠팡, 네이버스토어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신용카드결제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통신판매사업자(실판매자)가 11번가, G마켓 등의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상거래업체는 결제를 대행할 뿐이므로 귀하께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실판매자의 정보가 기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을 직접 인수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와 실판매자가 동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2022.10.13.
    [ 제 목 ]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요 지 ]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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