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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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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032회   작성일Date 22-06-14 14:25

    본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물이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사실상 사용일의 범위

    사실상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봄(서일46014-11380,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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