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출용 재고 손상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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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용 재고 손상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A. 국내에서 특정물품 200톤을 과세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체가 보관창고의 실수로 이 중 10톤이 손상되어 실제 수출은 190톤만 하게 되는 경우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시 200톤 혹은 190톤 매입분 중 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에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를 하거나 조기환급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의 기간)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그 신고기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법 59조 2항, 부령 107조). 이 경우 조기환급신고는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부집 59-107-2). 따라서 200톤을 매입하여 190톤을 수출하였다고 190톤의 매입세액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신고대상기간(1개월, 2개월 혹은 3개월 등)의 전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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