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父), 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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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A)과 아들이 소유한 주택(B)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A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A.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항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ㅇ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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