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령 제168의14③,④ 소득칙 83의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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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한다(농지·임야·목장용지 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 포함).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③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하며, 소유기간 중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그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2014.2.20. 이전 양도분 및 20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5년) 이전인 토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토지는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이월과세(소득법 제97조의2①)
를 적용받는 토지는 2013.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⑤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시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⑦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⑧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 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
⑨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
⑪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는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⑫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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