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설비철거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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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비철거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A.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A가 공장의 설비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경우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그 고철은 부수재화로서 주된 사업에 따라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일, 사업자 A가 철거용역업체로부터 공장 설비의 철거용역을 제공받고 철거시 발생한 고철을 그 철거용역의 대가로 제공하였다면 그 거래는 교환거래이므로 고철의 시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 A가 철거용역업체에 그 고철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간주공급인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으나, 그 고철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A가 철거용역업체에 제공한 고철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상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계약서에 "부산물은 철거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철거용역비는 8억원이다"라고 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산물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보다 철거용역비가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물의 가치를 얼마로 보아 철거용역비를 정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질의한 거래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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