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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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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086회   작성일Date 22-08-07 23:42

    본문

    - 학자금 등의 범위 

      비과세 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함(상증통칙 46-35...1).


    -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92, 2009.11.9., 국심2007중1737, 2007.08.31.)


    - 건축비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3.8.)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피부양자의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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