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118회   작성일Date 22-09-29 14:39

    본문

    Q.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르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13415978817aea12bc1a56360b1bb99d_1664429937_872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