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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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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074회   작성일Date 22-09-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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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소득령 §155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령 §167의 제1항(2)의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령 §155 제22항 2. 라. 1) , 소득령 §167의3①(2)사목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A.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기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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