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술대회에서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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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발표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수상자들은 비거주자로 국적은 인도와 싱가포르입니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상 “그 밖의 소득”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인도의 경우,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한국에서 비과세·면제가 적용되며,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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