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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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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071회   작성일Date 22-11-08 17:26

    본문

    Q. 김성실씨는 2013년 9월부터 세대전원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021년 11월 분양전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김성실씨는 분양전환한 주택을 2022년 4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김성실씨의 경우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ㆍ거주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임대주택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022.2.15.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김성실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범위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04.0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1460(2017.08.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2(2015.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개시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가한 다음 최초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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