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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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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488회   작성일Date 22-12-22 11:03

    본문

    Q. 장세정씨가 소유한 A토지 소재지는 2022년 1월 재개발사업 인정 고시되었습니다. 장세정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A토지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장세정씨는 A토지를 부득이하게 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나요?
    A.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세정씨의 경우 A토지 양도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 현금으로 양도 대가를 받은 경우 감면율은 10%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조특법 §77)>
    구분
    감면율
    현금
    10%
    채권
    15%
    만기보상채권
    3년 이상
    30%
    5년 이상
    40%
    <해석사례 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2015.06.0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현행: 2023.12.31. 이전 양도분
    <해석사례 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2017.10.25.)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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