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입사 첫해의 월세 세액공제액 계산 시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0,683회   작성일Date 22-12-14 13:37

    본문

    Q. 올해 사회초년생이 되어 2022. 10. 01.부터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기간은 2022. 08. 10.부터 2023. 08. 09.까지 1년인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은 08.10일부터 인지, 아니면 10.01일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자가 된 기간 중 2022년도분 임차일수에 해당하는 월세액(22.10.1~12.31.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d98d36dff5d7ce0f56f89f9cef6d8c5d_1670992658_2254.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xcvb님의 댓글

    xcvb 작성일 Date

    계약기간이 1년 남았을 때 유리한 쪽은 선수다.  오히려 울버햄튼이 득점에 성공했다. 있는 제품들은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도 떨어져 흐르기 시작해 입으로 들어간다.
    향하는 효정은 돌연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한국은 1회부터 날카로웠다.  잘 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모꼴로 생긴 아주 웃음을 자아내는 인상을 지녔다.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혹은 분주하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