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임대료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072회 작성일Date 22-12-29 15:28 본문 Q. 본인은 일반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이며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임대료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임차인(귀하)께서 간이과세자이고 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 의 0.5%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목록 이전글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 시 세무처리 22.12.29 다음글기명식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22.12.2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