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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사전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세 절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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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737회   작성일Date 23-09-18 23:46

    본문

    갑은 경기도 용인시의 토지(임야) 2,500제곱미터의 지분 40%를 2021년 3월 5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23년 3월 7일 배우자와 함께 해당 토지의 지분 100%를 을에게 15억원에 양도하였음.


    1. 매매가액 : 15억원 잔금일 23년 3월 7일

    2. 증여자료 : 등기접수일 2021년 3월 5일

                  증여당시 신고가액 6억원(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거래사례가 및 감정가액은 없었음)

                  증여당시 토지에 담보된 채무는 없었으며, 증여일 당시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없음

                  증여시 취득세 및 법무사보수 16,800,000원 지출

    3. 갑(증여자)의 취득관련자료

       취득일 : 2009년 3월 3일

       취득가액 : 5천만원(매매로 취득함)

       취득시 지출내역 :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 3백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45만원

    4. 그 밖의 증빙서류

       양도시 중개수수료 : 9,900,000원(현금영수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11,000,000원(VAT 포함)


    세금비교

    구분 

    본인 단독 양도 

    본인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양도가액

    1,500,000,000 

    900,000,000 

    600,000,000 

     취득가액

    50,000,000 

    30,000,000 

    20,000,000 

     필요경비

    24,350,000 

    14,610,000 

    9,740,000 

     양도차익

    1,425,650,000 

    855,390,000 

    570,260,000 

     장특공제

    399,182,000 

    239,509,200 

    159,672,8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023,968,000 

    613,380,800 

    408,087,200 

    세율 

    45% - 65,940,000 

    42%-35,940,000 

    40%-25,940,000 

     산출세액

    394,845,600 

    221,679,936 

    137,294,880 

     지방세액

    39,484,560 

    22,167,994 

    13,729,488 

     부담세액

    (a)434,330,160 

    (b)243,847,930 

    (c)151,024,368 


    양도소득세 절감액 : a-(b+c) = 39,457,862원

    배우자의 증여취득세 부담액    16,800,000원

    총세금절감액                  22,657,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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