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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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8억원으로 거래하였으나, 6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
(가정)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5천만원, 미납일수는 100일
▷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1)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 배제하여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 가산세 : 5천만원 * 40% = 2천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5천만원 * 100일 * 0.22% = 1.1백만원
- 과태료 부과 : 8억원 * 5% =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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