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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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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068회   작성일Date 20-09-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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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B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A사가 부담하는 간주취득세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

    A. 일반적으로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본 건에서 취득시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두24842, 2013.3.14.) 실물 주권양도를 한 날에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권양도일에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잔금완납일이 취득일이 될 것임.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두6897, 

    2001.1.30.)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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